재해적 의료비 지원(국민건강 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재해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번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아보고 알게 된 다른 지원사업들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은 대상 질환이 입원한 경우는 전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 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고 한다. 본인 부담 산정 특례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췌장암 의심 소견으로 검사를 받아 암으로 판정되자 의사가 중증 환자로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했다. 산정특례에 적용되면 암의 경우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액이 5%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좀처럼 지불되지 않는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한 부분부터 지원되며 재산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된다. 어쨌든 본인부담 상한제와는 기준금액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사례가 나오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바로가기를 누르면 입력되는데 나만 어려운지 ㅋㅋ 1577-1000에게 전화해서 안내를 받은 뒤 담당자와 통화해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재해적 의료비 지원금은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만 지원되지만(급여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급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보상범위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 지원금 계산법에 있듯이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도 빼고 민간보험금에서 지급된 부분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것.(예) 건강보험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 (2,000-3,000)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병원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병원비 영수증에 급여로 되어 있는 부분이 1,000만원이고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비급여금액이 1,000만원 발생하여 개인보험에서 진단금 등 보험료가 500만원 지급되었을 경우 계산이 급여부분 1,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별급여 등 법정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 발생하여 개인보험에서 진단금 등 보험료가 = 000 - 500여 - 000 - 1 % 비 500여 - 000 - 1 % 비 500여 - 000
재해 전 의료비 지원 상한 일수는 입원 후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도 마지막 외일 이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하나의 질병으로 입원과 외래가 발생했을 경우 1년 동안의 금액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0일 한도 이내이다.(예) 2021년 1년 A상병에 의해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상한일수인 180에 대한 진료비 난지원. ※진료일수 합산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상한액 도달 시 2천만원 대응.
조성외가 되는 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치료를 제외하고 개호비나 미용.성형, 특실, 1인실, 한첩약, 요양병원 발생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의 비용도 제한된다.의료비 신청 프린트 공유 재해적 의료비 지원 사업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보조기기 대여사업 안내 호스피스 완화 의료건강보험 지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안내[연명의료 결정제도]제도개요지원 도우미사업 목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해적 의료비 기준이 접근하기 위한 법률' 시행(18.7, 건강보험법 제31) www.nhis.or.kr